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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901명의 임산부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이 등록된 이후 국가가 보호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맞춰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번호 '1308'을 개설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상담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상담한 901명 중 723명은 정보 및 제도 안내 등 단순상담을 받았고,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178명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았다.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63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나 상담 후 11명이 직접 양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담으로 6달간 보호된 아동은 총 163명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상담번호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해 1인당 후견인에게 월 100만원을 3달간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