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에 아이가 생겨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 동안 총 720만원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떠난 인구 32만5317명 중 약 19만9527명의 전출 이유는 가족과 주택이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인천에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 지원정책은 물량에 한계가 있고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방안은 당장 출산·육아를 앞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는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6개월 단위로 4회차씩, 1회차당 18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가구별로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된다.
올해는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한 휘 12월에 주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쌍둥이 출산 시 기본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세쌍둥이를 낳으면 2년 더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기간이나 지원종료 후에 출산할 경우 둘째, 셋째 모두 각각 1년씩 연장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