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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운영하던 평범한 아빠…마약 유통책되는 건 순식간

입력 2025-01-07 15:13:56 수정 2025-01-07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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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아빠가 힘든 여건으로 인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 유통책으로 활동해 법정에 섰다.


7일 검찰은 법정에 선 A씨에게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했던 A씨는 태권도장 운영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했다.

고층 외벽 청소, 시체 닦기,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아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했다.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아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텔레그램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의 유혹에 넘어갔다.

불법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압류를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실장'이라는 직함의 지시자가 시키는 대로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만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했다.

실장에게 이 물건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비아그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이다"라는 답만 들었다. A씨가 배달한 것은 필로폰 등 마약이었다.

그는 지난해 4∼11월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약이 아니라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6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07 15:13:56 수정 2025-01-07 15:13:56

#마약 유통책 , #마약류 관리 , #지혜선 부장판사 , #마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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