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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일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의 가입자에게 총 127종의 복지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오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언제든 복지멤버십만 따로 가입할 수도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02 12:18:57
수정 2025-01-02 12: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