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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 더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