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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임산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해당 정책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가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일 경우에도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주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31 16:33:09
수정 2024-12-31 16: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