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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이수구엔" 여권 이름이 다르다?...로마자 변경 대상 확대

입력 2024-12-31 16:24:37 수정 2024-12-31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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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속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발음이 다른 경우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해외 공항이나 호텔에서 로마자 표기로 불리는 본인 이름이 한국어와 달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국민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관련 고시('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발음이 다르더라도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이 원래는 '1% 또는 1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김O근' 씨 이름 중 '근'자의 로마자가 'GUEN'으로 표기된 경우 해외에서는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변경 대상에 해당한다.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다.

여권 로마자 성명을 바꾸고 싶어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 기준에 해당해 변경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허들이 낮아져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은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 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은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므로 변경이 제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31 16:24:37 수정 2024-12-31 16:25:23

#로마자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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