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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에서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며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9000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예산은 3470억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10일로, 농협·신한·우리·하나, ·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26 17:10:20
수정 2024-12-26 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