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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0~20대 초반 부모에게는 자녀 인당 25만원씩 매달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0년생 이후 출생한 부모로 구성된 가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 부모, 하반기에는 2000년 7월1일 이후 출생 부모의 자녀가 해당한다.
소득이 3인 가정 기준 월 316만원 이하가 해당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