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연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 적용되는 것보다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 할인율을 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데,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 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이 할인율은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된다고 표시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가격은 21.4% 낮아진 6만5800원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 행위가 알려지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