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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소방관에 "장거리 운전 위험해"...인권위 '성차별' 인정

입력 2024-12-23 15:46:59 수정 2024-12-23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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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는 인천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으나 직속 상사가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상사는 이 사실을 인정했으나, A씨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A씨가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로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았고, 상사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를 배려했다는 상사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23 15:46:59 수정 2024-12-23 15:46:59

#소방관 , #여성 ,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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