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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노쇼', 3시간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 0원...기준 강화

입력 2024-12-23 11:40:39 수정 2024-12-23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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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에스알 제공) / 연합뉴스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노쇼를 방지하고 좌석 구매 기회를 늘린다.

23일 에스알은 이 같은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 또는 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는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에스알은 이를 통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 예약 부도를 줄이고,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우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차등 적용한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매긴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아울러 승차권을 잃어버린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일행 중 일부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 열차 안에서 즉시 푯값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23 11:40:39 수정 2024-12-23 11:40:39

#SRT , #노쇼 , #수서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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