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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28일 발생한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 11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훙·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4곳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렸고, 특히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넘어선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이며, 여전히 피해지역은 눈이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