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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넣고 15만원 받으세요" 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입력 2024-12-18 13:41:34 수정 2024-12-18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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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아동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18일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 및 저소득 아동이 가난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받거나 본인(보호자)이 통장에 직접 저축하면 정부가 해당 저축액의 두 배, 즉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존에 위탁 보호아동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었지만,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과 조손가정·모자·부자가정 아동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만기는 가입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며, 이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할 때 학자금이나 주거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 등에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며, 제주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가입을 원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18 13:41:34 수정 2024-12-18 13:41:34

#디딤씨앗통장 , #저축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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