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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이 공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결혼 준비에 필수 요소인 스드메와 결혼식장은 그동안 복잡한 상품구조와 '깜깜이' 가격으로 소비자 불만을 샀다. 특히 과도한 추가금과 환불·위약금 설명이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는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가격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나 '참가격'을 통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공개로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지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이 수월해지는 만큼 예비 신혼부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