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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계엄 선포할 수 있나" 美 언론, '계엄령'은 없지만...

입력 2024-12-05 18:09:33 수정 2024-12-05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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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계엄 사태에 외신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은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에 한국과 같은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에게는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 코넬대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 교수는 "미국에는 실제로 계엄령은 없다"고 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레이철 클라인펠드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를 중지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권리로, 미국 헌법에 따르면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때 소집된 군대는 평시의 범위를 넘어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주방위군을 동원해 거리의 시위대 등을 해산할 수 있다.

실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에서 반(反)인종차별 시위가 촉발됐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워싱턴의 시위대 해산을 위해 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이런 권한들은 미 의회의 과반 투표를 통해 상당 부분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다수당인 한국과 달리 미국의 내년 의회는 트럼프 측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WP는 예상했다.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WP는 법원이 대통령이 이런 권한들을 남용할 시 신속히 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 헌법학 교수인 조시 차페츠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관건은 연방정부와 군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그것을 기꺼이 따를 것인지 여부"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05 18:09:33 수정 2024-12-05 18:09:33

#트럼프 , #계엄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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