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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교육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친구를 험담하고 따돌린 잘못으로 A양은 친구 8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피해 학생 2명 중 한 명은 A양이 험담하면서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생은 비방하는 말을 쓰면서 괴롭혔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양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서면 사과 후 피해자들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고 조치했다. 또 A양과 그의 부모가 특별교육 2시간씩 이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양은 억울하다며 지난 1월 부모를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워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친구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처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처음 신고할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위원회 조사에서 일관되게 날짜,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며 "이는 목격자인 주변 학생들의 확인서와도 내용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단체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기분이 나쁠 수 있었다고 인정도 했다"며 "당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