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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처음 본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공범의 진술로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A(30대)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 공연장 옆 천막에서 지인 B씨와 공모해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이 됐지만, 지난해 B씨가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적발되면서 7년 전 A씨와 저지른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성폭행 가해자였던 A씨는 검거 직전까지도 경기도 성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지난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