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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소송' 수험생 "1차 시험은 무효여야"...소송 취지 변경

입력 2024-12-02 18:27:44 수정 2024-12-02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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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험생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

수험생들은 당초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다시 이를 바꾼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선발하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측은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고,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은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생기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이 추가 등록할 수 있어 정원 261명을 채울 계획이지만, 2차 시험은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법원은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분쟁은 2심으로 올라간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02 18:27:44 수정 2024-12-02 18:27:44

#연세대 , #수험생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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