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56년 만의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2가지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재발급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 실물 형태의 IC(직접회로) 주민등록증에 휴대전화를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전남 여수시, 울산 울주군,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