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비대면으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25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주민의 제보를 받고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놓인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가 수을 구입할 수 있었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 사건을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무인 영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 매장은 관련이 없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