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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조사' 사라진다...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입력 2024-10-04 14:18:46 수정 2024-10-04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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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강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사라진다.

지난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9~11월에 진행된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해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이용해 교사들을 인신공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앞으로 시행될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도 마련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0-04 14:18:46 수정 2024-10-04 14:18:46

#교권침해 , #교원평가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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