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경남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세요…6만7천원 구입하면 2만원 환급

입력 2024-07-31 10:02:41 수정 2024-07-31 10:02:4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 내달 3일부터 전통시장 4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창원시) ▲북신전통시장(통영시) ▲고현시장(거제시) 등 4곳이다.

이들 전통시장은 2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8월 9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행사 당일 6만7000원 이상을 쓴 고객은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다만,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은 8월 4일, 고현시장은 8월 3∼4일 상품권 환급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또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음식점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31 10:02:41 수정 2024-07-31 10:02:41

#국내산 수산물 , #수산물 소비 , #상품권 환급 , #경남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