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월 119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열흘만에 300가구 ↑

입력 2024-07-29 15:41:06 수정 2024-07-29 15:42: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직업 훈련을 마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국내 가정에 고용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모집 열흘 만에 300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기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310가구 이상이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유형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234가구(62.3%)로 가장 높았고, 자녀 수로는 1자녀가 138가구(44.5%)로 가장 많았다. 신청 가정의 자녀 연령대는 36개월 미만(62.7%)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 기간은 285가정(92.5%)이 6개월을 희망했다.

주당 이용 일수는 5회가 173가구(55.8%)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이용 시간은 절반 이상인 196가구(63.2%)가 4시간을 신청했다.

시는 오전 8~12시 신청은 많지 않았지만 오후 1시 이후 이용을 신청한 가정은 7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오전 시간을 신청하면 이용 가구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하며,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119만원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휴브리스(돌봄플러스),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29 15:41:06 수정 2024-07-29 15:42:00

#가사도우미 , #맞벌이 , #고용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