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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오늘부터 구제 대상

입력 2023-11-16 12:42:53 수정 2023-11-16 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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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없는 대면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지난해 1만405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서 64.4%로 급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함으로써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16 12:42:53 수정 2023-11-16 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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