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충북도, 내년 시행될 돌봄·다자녀 대책 발표

입력 2023-09-20 16:38:01 수정 2023-09-20 16:38: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 및 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의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향후 수당 지급의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적응기에 있는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1시간 단축 근로를 하면 최대 4개월 상당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내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1호가 나온 곳에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대디 의료 및 상담 바우처 등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을 청주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부모교육과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54억3천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20 16:38:01 수정 2023-09-20 16:38:01

#충북도 , #저출생 대책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