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가 11년간 다니던 학원의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와 같이 형량을 확정했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양이 2015년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