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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험담했다고...고등학생 때린 40대 아빠 결국

입력 2023-04-12 10:31:01 수정 2023-04-12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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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4-12 10:31:01 수정 2023-04-12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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