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으로 양육이 어렵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