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올해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 소득자이다.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한다.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0.05%)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거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29 10:00:06
수정 2022-09-29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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