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가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1711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8부터 9시까지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는 8만55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만5137건보다 18.6% 감소했다.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지속적인 단속 등 관련 대책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인데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 시간대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상시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