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은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일을 맡는다.
시는 위탁가정에 매월 30만원의 아동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 아동용품구입비 및 생계·의료·교육 급여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위탁 아동을 포함해 가정의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없는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가정위탁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