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이후,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접수한 뒤 신청해야 한다.
교통 포인트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LPG와 전기차 충전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등으로 해당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7월1일~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에는 본인뿐 아니라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신청자 수는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22 14:00:03
수정 2022-06-22 14: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