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선지급은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