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달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뿐 아니라 가정양육아동까지 포함해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미취학 아동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지역 내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돌봄 서비스(평일 16:00~22:00)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지난달 기준 250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시는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 외에 유치원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까지 야간돌봄 무상보육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정양육 아동도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보육료 대신 시에서 운영비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04 09:53:29
수정 2022-05-04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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