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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두고 소개팅 앱 여성 속여 돈 뜯어낸 20대

입력 2022-03-28 14:44:58 수정 2022-03-28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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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29)씨는 2020년 9월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20대 여성 B씨와 말을 트기 시작한 뒤 며칠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자신의 신분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으로 속인 A씨는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라는 등의 말로 B씨를 상대로 눈속임하고서 "그런데 죽이 먹고 싶다"라거나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기프티콘 등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점차 대범해진 A씨는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는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현금을 가로채는 등 2020년 11월까지 약 26회에 걸쳐 B씨한테서 1천1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그러나 아내(사실혼 관계)와 자녀가 있었고, 회사 과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28 14:44:58 수정 2022-03-28 14:44:58

#소개팅 , #여성 , #사실혼 관계 ,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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