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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게임이용지도서' 배부…"자녀보호기능 설정하세요"

입력 2022-01-07 15:55:39 수정 2022-01-07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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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를 제작해 전국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도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465곳에 배부될 예정이다.

지도서에는 PC, 모바일, 콘솔 기기를 사용하는 자녀의 게임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기능은 게임 구동기기에서 자녀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아이템 구매,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한다.

지도서에는 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 각 게임사 별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던 셧다운제가 폐지되자 11월부터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과 협력해 지도서를 제작했다.

지도서는 게임위 홈페이지,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07 15:55:39 수정 2022-01-07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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