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었다.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비닐 봉투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및 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