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폭행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가해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있던 10대 초반 B군의 머리를 4차례나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 밀치거나 넘어뜨렸다.
그는 B군이 9세 아들의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모습을 목격하자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