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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도 못할 짓"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입력 2021-12-01 14:05:00 수정 2021-12-01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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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피의자 양모씨 (사진=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을 의불로 덮어 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동거녀 정모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01 14:05:00 수정 2021-12-01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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