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방침이라고 했으나 미접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와 같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시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확인받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볼링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얘기한 '안전장치'로써의 백신 패스는 사실상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거나 완료를 못한 사람에게 당장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매일같이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조치다.
예를 들어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미접종자는 1주일에 3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거리두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일상의 불편과 상관없이 백신 패스 도입 자체가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행위란 지적이 많다.
정부에서 애초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백신 접종인데, 이제 와서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헬스장 회원 탈퇴 사태 만들려고 하나",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을 내보내라는 말인지"등 여러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또,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 카페 등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자유 이용을 허가했으면서 마스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볼링장, 장구장에는 오히려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과정 없이도 목욕탕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