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07 10:45:37
수정 2021-09-07 10: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