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와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신체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