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및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간 이용자 수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및 건강, 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했지만, 조사 대상 10개 앱 중 7개에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한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