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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자녀 '살인미수'…친모 구속

입력 2021-03-10 10:47:13 수정 2021-03-10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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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중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에서 9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A(40·여)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 중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말한 뒤 "(재판 전) 피고인과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쌍둥이 자녀 중 한명이 위중했으나 상태가 나아졌고, 현재는 두 자녀 모두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모두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건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10 10:47:13 수정 2021-03-10 10:47:13

#초등학생 ,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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