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제조 및 수입 분말과 환 제품 3000여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금속성이물 등 기존과 규격을 위반하는 제품이 123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를 했다.
이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분말과 환 제품 3023건 중 국내 생산제품인 1537건을 전수 조사해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으로 나와 반송 및 폐기했다.
이번 검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수입 식품의 경우에는 해독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 및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를 5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과 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 제조 기준을 강화했으며, 금속성 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