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지급현황.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 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28일 밝혔다.
건수로는 15만5천259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6%늘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9시부터 20시까지)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