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고, 지난 4년간 총 3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수단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특히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19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등으로 인해 양육비용이 더 들지만 미성년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비록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 서영교의원 블로그)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