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및 2년 동안 매달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 종료 아동은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이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27 13:47:44
수정 2018-09-27 1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