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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달부터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입력 2018-09-03 16:32:32 수정 2024-12-11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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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운영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운영에 들어간 시립 ‘갈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및 외출, 단기 근로 등의 이유로 어린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상가구는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 이내 이용 가능하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지원금 3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시는 그동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 왕곡 어린이집(고천·오전지역) 1개반을 운영해 왔다. 이번 시립 갈미 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 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왕시 전역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운영이 관내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이용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신청으로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9-03 16:32:32 수정 2024-12-11 13:32:05

#어린이집 , #의왕시 , #보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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